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外
2022-07-20 14:29
도시공사, 중대물빛공원 홍중저수지 환경정화활동 펼쳐
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1일 1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감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고,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도 신용·직불카드로 확대했다.
하수과 관계자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조례 규칙을 심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서 상정·의결 과정을 거쳐 9월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16~17일까지 양일간 중대물빛공원 홍중저수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상류 등에서 폐기물이 저수지로 유입됨에 따라, 중대물빛공원의 수질 오염 방지와 공원 경관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번 환경정화 작업에는 광주시 해병대 전우회 등 인력 30여명과 보트 3대가 투입돼 생활 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약 7톤 가량 수거했다.
한편, 공사 박남수 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공원 내 여러 피해를 입은 구간을 신속하게 정비·개선하고 있다"면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도 공원 내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