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없어 못 하는 것" 전장연, 경찰 조사 두 번째 거부
2022-07-19 14:16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받기를 재차 거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조사받겠다”며 “조사받기 위해 자진 출두했지만 정당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출두 요구한 6개 경찰서를 파악해보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찰서는 절반이었다”며 “용산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때 조사받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했다.
앞서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등지에서 집회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 등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로 출석 요구받았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 시내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용산서 측에 전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6조·7조·8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8조)에 근거해 경찰서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조의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한편 현재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종로서, 혜화서, 남대문서, 수서서, 영등포서 등이 전장연 활동가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