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확대경] 新검찰총장 윤곽 본격화…'바지총장' 평가에 엇갈린 법조계
2022-07-18 15:45
"총장 없는 인사, 식물총장 될 것" vs "총장은 최종 인사권 없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국민 천거 절차가 19일 마감된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두고 검찰총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추천위)는 법무부에서 검증한 후보자 중 3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법무부 장관은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동의안 추천을 받고 2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15일 이내에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내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한다. 만약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와 김후곤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외부 인사 기용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도 언급된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인사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바지 총장' 혹은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건 괜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최종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 권한은 △검찰 사무 통할 및 검찰청 공무원 지휘 감독(검찰청법 제12조 2항)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검찰청법 제34조 1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심의 청구(검사징계법 7조) 등이다.
검찰총장 출신 인사는 "장관급 인사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권은 없는데, 총장이 인사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차기 총장이 '식물'이 된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장 넘기 힘든 관문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부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대통령 임명동의안에 응할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실장이 지난 17일 "흉악범들을 국내 법에 따라 추방했을 뿐이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도 없었다"고 입장을 발표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며 날을 세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추천위)는 법무부에서 검증한 후보자 중 3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법무부 장관은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동의안 추천을 받고 2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15일 이내에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내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한다. 만약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와 김후곤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외부 인사 기용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도 언급된다.
"총장 없는 인사, 식물총장 될 것" vs "총장은 최종 인사권 없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른바 '총장 없는 인사'도 세 번이나 단행된 데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 인사도 끝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바지 총장'이 될 것이라는 건 괜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총장은 검찰 인사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인사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바지 총장' 혹은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건 괜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최종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 권한은 △검찰 사무 통할 및 검찰청 공무원 지휘 감독(검찰청법 제12조 2항)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검찰청법 제34조 1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심의 청구(검사징계법 7조) 등이다.
인사청문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민주당, 현안 수사 결과에 관심↑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장 넘기 힘든 관문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부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대통령 임명동의안에 응할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실장이 지난 17일 "흉악범들을 국내 법에 따라 추방했을 뿐이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도 없었다"고 입장을 발표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