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22-07-11 16:55
반영구화장 입법 공백으로 여전히 처벌과 단속 대상 현실과 괴리
반영구화장 합법화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반영구화장 합법화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홍석준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올해만 세 번째 개최 중이며, 그만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영구화장 고객만족도 설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적 품질을 유지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배양하며 시술 상담부터 시술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위생 청결에 유의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법화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비롯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2007년에는 전원 합헌 의견이었으나, 2016년 위헌 의견 2인, 최근에는 위헌 의견 4인으로 변화했으며, 합헌 의견도 합법화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고,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명이며,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 돼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