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수출입기업 규제완화로 기업경영 지원해야

2022-07-05 10:57

김민정 법률사무소 관세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관세]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고환율, 수입 원재료 비용 상승 등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필자가 관세 전문변호사와 관세사로 현장에서 실무를 봤을 때, 수출입 통관절차 등에서 규제 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원제도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특송물품 통관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특송통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도 '오픈마켓 사업'에 뛰어들어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자가사용 물품은 목록통관을 통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다는 게 특송통관의 큰 장점이다. 다만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오랜 기간 150달러(약 19만4000원)로 고정돼 있고,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인 경우 수입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입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모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예외에 예외를 거듭하는 식으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고, 대기업도 관세법 위반 리스크가 커서 다양한 형태의 오픈마켓 사업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상향해 경기 불황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더는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만 봐도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한편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최대한 관세 법령이나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상 위반 물품을 걸러내서 화주에 통지해 주는 등으로 재발을 막으면 통관 시점에서 상당 기간 후에 위반 금액이 쌓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적발 및 가중 처벌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 개정 측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의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문제가 된다. 수입 신고 대상임에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 통관하면 밀수입죄에 해당된다. 관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필요적에서 임의적 몰수 추징 규정으로 개정됐으나,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아직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지만, 관세법과의 균형을 맞춰 '임의적 몰수 추징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송통관업체에 따라 어느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창고에서, 어느 업체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창고에서 통관이 이뤄진다. 어느 특송업체의 창고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데도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억지력에 영향이 없다. 또 특송업체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 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법관의 재량 여지를 차단해버린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로 대표적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로 수출시장이 확대됐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REC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가 있고, '찾아가는 FTA 서비스(1380 연계)' 등 FTA 지원제도가 있다. 수출입 기업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