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2022-06-30 13:16
1심 징역 6월·집유 2년...2심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2심은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이 조 회장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12월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