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반발..."절박한 사정 철저히 외면"
2022-06-30 09:54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편의점주 절반이 질병에 시달리며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해도 손에 한 푼도 쥘 수가 없다. 기존 적자 점포는 적자의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까지 가중돼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된 매출하락으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다수의 점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 측에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편의점주 절반이 질병에 시달리며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해도 손에 한 푼도 쥘 수가 없다. 기존 적자 점포는 적자의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까지 가중돼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된 매출하락으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다수의 점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 측에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