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연간 1000억원 더 내야 할 판...반도체 업계 '초비상' 外
2022-06-28 22:11
전력 당국이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하면서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업계가 생산단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으로 산업계의 고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마저 잇달아 오르면서 기업의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계속할 전망이나, 반도체 업계의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이다. 거대한 장비를 다량으로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두 기업은 2020년 한 해 각각 2만2916GWh(기가와트시), 2만3168GWh 규모의 전력을 사용했다. 두 기업을 합쳐 4만6084GWh에 달하는 전기를 쓴 셈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2만558GWh, 2019년 2만1160GWh 등 매년 2만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2018년 2만1784GWh, 2019년 2만1838GWh로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량 수요를 보인다.
지난 27일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조정한 것을 고려하면, 2020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경우 두 기업은 연간 1145억8000만원, 1158억4000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처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산업계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된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h당 +5원의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배달기사 고용보험 졸속 시행 논란에...근로복지공단 "모든 시스템 완비할 것"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졸속 시행’ 논란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일부 시스템 미비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이달 중 빠르게 바로잡아 해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배달 라이더 근로자들과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사들은 연초부터 시행된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본지 6월 22일 보도)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실행할 종합포털 관리시스템 가동이 늦춰지고, 라이더 정보를 취합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사들에게 지급될 보험사무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윤핵관' 장제원의 '미래혁신포럼' 與 신주류로 급부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포럼'이 여당 내 '신주류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는 여당 의원의 과반수인 50여명이 참석해 결집력을 과시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공식 행사인 정책의원 총회 참석자가 40명도 되지 않은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혁신포럼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 연구 모임이다. 포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한홍·박성중·이철규·배현진 등 친윤(친 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포럼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참석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친윤계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필요하다면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모임 합류를 시사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급한 '간장'에 대해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속이 타나 보죠"라며 웃어 넘겼다. 이 대표가 표현한 '간장'은 온라인상에서 은어처럼 사용되는 '간철수'(간 보는 안철수)와 '장제원'을 줄인 말로 해석된다.
◆임금피크제 기업 대응 전략 핵심은 '직무분석'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업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조계도 이번 판례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분주하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례만으로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리스크’ 대응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여러 법과 제도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임금피크제에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는 ‘정년유지형’이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사건 판단을 가른 대목은 정년연장 여부였다.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사건은 정년을 두고 임금만 깎은 경우였다. 그러나 KT는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은 늘려줘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 봐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