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 '공소권 없음' 종결

2022-06-27 14:3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 행사 의사 없음 피력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그룹]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SK와 최 회장에겐 각각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됐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