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소상공인 ESG] 속도 내는 일회용품 퇴출...못 쫓아가는 소상공인

2022-06-26 07:00
친환경 규제 발맞춘 기업들..."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캠페인 앞장"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곡소리'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이틀 앞둔 지난 3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를 내린 머그잔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소상공인업계는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사내선 다회용컵, 제품은 친환경....‘플라스틱 줄이기’ 앞장서는 기업들

락앤락이 진행하는 자원순환 2022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모습. [사진=락앤락]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들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친환경 행보가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 매출도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은 물론 제품 생산·포장 과정에서도 친환경 재료 활용을 적극 도입하는 분위기다.

생활용품기업 락앤락은 지난 2009년부터 선도적인 친환경 행보를 이어왔다. 2009년 ‘바꾸세요’ 캠페인에 이어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을 현재까지 이어오며 자원순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생산 및 물류 현장에서도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원재료 사용을 줄이고, 원료 및 에너지 재사용을 권장하는 친환경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중 저탄소 장비인 전기지게차 비중을 약 93%로 끌어올렸고 글로벌 물류 거점인 베트남, 중국 등의 전기지게차 비중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플로깅 데이, 일회용 컵 LOCK(락) 캠페인 등 다양한 사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또 다른 생활용품 기업인 생활공작소도 최근 자사 친환경 제품 ‘주방세제 에코팩’을 활용한 ‘생공적인 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생공적인 환경 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생활공작소의 친환경 제품 주방세제 에코팩을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는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를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대표 배달앱 중 하나인 요기요는 현재 민간 배달앱 가운데 유일하게 친환경을 위한 별도 다회용기 카테고리를 신설, 자사앱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들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텀블러와 텀블러백을 제공하고 사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배포된 텀블러백은 모두 소진하지 못한 회사 판촉물 등 다양한 물품들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그 결과 요기요는 지난해 6월부터 사내에서 연간 16만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계 “일회용품 규제 감당할 여력 없다”

지난 3월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전달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반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응할 자금과 인력 모두 부족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에서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저가격 정책으로 경쟁력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란 의견이 팽배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의 중복 지급을 막고자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주요 사항인데 이를 점주가 선구매해야 한다는 비용 부담이 있다. 여기에 점주들은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보증금은 일회용 컵의 반납을 확인한 후 동전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추가 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영등포에서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저가 커피를 판매하는 점주들은 대부분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일해야 겨우 개인 인건비 정도 챙겨가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라벨을 구입하고, 반환 컵 수거와 보관 등의 업무를 전부 감당하라는 건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호소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많은 카페 점주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규제의 책임과 비용적 측면을 업주한테만 전가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오는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에도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유예가 제안되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