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난기류'...협치는 언제?
2022-06-22 17:30
여야, '이재명 고소·고발 취하'로 실랑이
길 잃은 21대 국회, 계류법안 1만1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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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의장단 퇴임 후 24일째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 3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2일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이 협상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한동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펼쳤던 양당은 이제 '이재명 살리기'와 '대통령 기록물 열람' 문제 등으로 갈등 범위를 넓히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與·野, '이재명 살리기'·'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으로 갈등 범위 확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측이 협상 조건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을 내세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도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하면 된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대선 당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고발한 건 전부 이재명 의원 뿐"이라며 "(민주당이) 이 의원을 살리려고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원 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삼류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고, 이를 협상 조건처럼 내걸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유일한 사실은 평택 천안함 추모 행사에 갔을 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민주당은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고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발언을 해서 기가 찬다. 사과하지 않으면 만남을 갖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제시한 적이 없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조차 거명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펼쳤던 여·아가 이제는 원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진행된 협상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와 대통령기록물 열람 문제를 제기하면서 25분 만에 결렬됐다.
협상에 나섰던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도의 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수석 간 회동을 했더니 국민의힘이 다시 이전 입장으로 돌아갔다"며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했더니 법사위 정상화나 검찰개혁 합의 이행 요구도 원 구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며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겠다고 생각해 회동을 마쳤다"고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조건을 달면서 이것들이 다 선행돼야만 원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게 진상 확인에 중요하니까 여·야가 합의해 기록물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협상에 발목을 잡았던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전반기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등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23일 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단축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실제 합의문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국회법을 개정, 심사 기간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됐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합의대로 법사위의 권한이 제한·축소됐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후속 조치로 이행을 합의한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할 것과 함께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은 항상 최대 걸림돌이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여·야 간 공방전 끝에 45일이 지나서야 국회의 문이 열렸다.
국회법은 국회 임기 개시 7일 이내에 원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994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날 기준 1만1077건이다. 이 중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인세 인하, 유류세 감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각종 민생 문제와 밀접한 법안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