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 금감원, 이번엔 저축은행에 경고
2022-06-21 12:00
은행의 ‘이자 장사’에 경고장을 날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사업자 주담대)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1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주담대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내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9년 말 5조7000억원 수준이던 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3월 1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업자 주담대가 늘면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 시 담보가치 하락,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저축은행이 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 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문서 위·변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