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업자주담대 엄중 대응"... 금감원, 이번엔 저축은행에 경고

2022-06-21 1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의 ‘이자 장사’에 경고장을 날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사업자 주담대)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1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주담대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내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9년 말 5조7000억원 수준이던 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3월 1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불법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사례가 드러났다.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해 견적서, 세금계산서 같은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받은 이들 중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매 용도로 사업자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사업자 주담대는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사업자 주담대가 늘면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 시 담보가치 하락,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저축은행이 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 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문서 위·변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