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강간 혐의 항고 기각... 아내와는 파경
2022-06-14 14:52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앞서 김건모는 혼인신고 직후인 지난 2019년 12월 과거 유흥업소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피소 됐으나 지난해 11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며 반박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 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모는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아내 장지연과 파경을 맞았다. 1년 정도 열애 끝에 13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지만,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골을 결국 메우지 못하고 오랜 별거 끝에 합의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앞서 김건모는 혼인신고 직후인 지난 2019년 12월 과거 유흥업소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피소 됐으나 지난해 11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주장한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며 반박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 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모는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아내 장지연과 파경을 맞았다. 1년 정도 열애 끝에 13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지만,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골을 결국 메우지 못하고 오랜 별거 끝에 합의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