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후폭풍] '제2 루나 사태', 민간 자율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2022-06-14 11:00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2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 거래지원(상장)과 관련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의 운영방식이 거래소마다 차이가 커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자율규제인 만큼 실효성 제고 방안은 숙제로 남았다.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출범, 자율적으로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때는 이들 거래소가 마련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확인될 경우 등이 폐지의 주요 기준으로 거론된다.
또한 공동으로 마련한 위기 대응 계획을 적용해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향후에는 폰지성 사기 여부 등까지 평가하는 프로젝트 사업성도 살핀다는 설명이다.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출범, 자율적으로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향후에는 폰지성 사기 여부 등까지 평가하는 프로젝트 사업성도 살핀다는 설명이다.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 위험성을 안내하기로 했다.
구속력 없는데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자율규제안 방식이 가이드라인 방식이다 보니 구속력이 없다”며 “공동 협의체의 조직 구성과 역할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복수 거래소에 상장한 비트코인과 루나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체계가 유의미해 보인다”며 “문제는 국내 거래소에서 단독 상장해 있는 경우에는 셀프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007년 12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권고에 따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는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5대 거래소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후 조치에 대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된 자율 규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 조직을 부여하는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시장 감시, 준법 감시, 상장 분과위원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사람이 들어가 역할을 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당부가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 규제안 관련해서 금융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보완할 것인지, 금감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아직 안 정해졌다”면서 “자율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서 이른 시일 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점검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