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 성남시,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 차단 外
2022-06-09 09:55
모란 불꽃 야시장 첫선 보여…철판요리 불야성
9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들의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주말·체험 농장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 임원명부, 개인은 재직증명서, 공유 취득자는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으로 늘었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은 7일~14일(기존 2일~4일)로 연장됐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과 증명서류가 까다로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시가 2억8000만원을 투입한 이 야시장은 철판요리를 판매하는 특화시장으로, 정식 개장(9월 예정)에 앞 11일, 17일, 18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중 바비큐는 모란시장 상인들과 요리전문가가 서로 합심해 개발한 특화요리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시범 개장 첫날엔 문화예술 거리공연이 펼쳐지고, 추억의 달고나 게임과 뽑기, 철판요리 매대 투어 스탬프 이벤트와 경품 추첨 등도 열린다.
한편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모란역세권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생형 축제로 승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