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집중 지도
2022-06-08 14:55
어린이 보호구역·산책로 등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점검
시민 안전 지키는 '산불방지 특별 대책' 추진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꿀팁'을 공유해주세요
시민 안전 지키는 '산불방지 특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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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이다.
수원시 교통정책과, 4개 구 건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지도반이 관내 수원시청역·수원역·망포역·성균관대역 등 신분당선 지하철 역사 주변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지도 활동을 한다.
지도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주변 △산책로 △자전거 도로 △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 등이다.
지도반은 주·정차 불가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는 ‘주·정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처한다.
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수거(견인)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박선영 시 교통정책과 팀장은 “지난해 6월부터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대여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집중 지도 기간인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동킥보드 주·정차 지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원시에서는 매스아시아, 플라링, 지바이크 등 10개 대여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56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안전 지키는 ‘산불방지 특별 대책’ 추진
수원시가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최근 경남 밀양 지역 등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대응 활동에 주력한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4개 구 녹지공원과에 ‘산불특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수원시 공직자,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등 120여 명을 활용해 산불 대비 태세를 갖춘다.
시는 △산불 발생 취약지역 집중 순찰 △주요 등산로 입구·산불 감시 초소 주변 인화물질 수거 △산불 지휘 차량·장비 사용 준비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단속 등 활동을 한다.
수원시 공직자(상황 근무자)는 휴일에도 근무하며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산불이 발생하면 상황 근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신속하게 비상 소집에 응소하게 된다.
유문종 시 제2부시장은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도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꿀팁’을 공유해주세요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나만의 일상생활 ‘꿀팁’(유용한 정보)을 실천인증 사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신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시민실천인증’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으로 5명을 선정해 6월 말에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제로웨이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과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오는 9월에는 ‘푸른하늘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푸른하늘과 관련된 ‘지속가능 초성 퀴즈’, 11월에는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맞아 다회용기를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전통시장에서 용기 내!’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박선옥 시 정책기획과 팀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홈페이지 이벤트가 지속가능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 거리 불법광고물 없앤다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52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 수거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 x 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며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장보웅 시 도시디자인단 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개해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