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침체된 상권 살린다… '상권 활성화' 지원대상 모집

2022-06-06 14:34
환경 개선, 콘텐츠 중심 활성화, 디지털화 등 지원
지역상권법 시행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개편 반영
사업 중간평가 위한 '3+2년' 제도 도입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상권 활성화(구 상권 르네상스)는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등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및 디지털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2018년 12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9곳의 상권을 선정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는 점이다. 또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준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