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태 후폭풍] 줄소송 직면한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할까
2022-06-04 09:00
유사수신규제법 적용 여부 쟁점
사기죄 성립해도 환수 쉽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 규모 매년 확대
스테이블코인 등 규제 도입 추세
사기죄 성립해도 환수 쉽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 규모 매년 확대
스테이블코인 등 규제 도입 추세
유사수신행위 여부 쟁점... ‘가상자산=돈’ 불분명
쟁점은 권 CEO와 테라폼랩스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금지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대출해주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 ‘앵커프로토콜’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초기에 코인 유동성과 사용처 등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 테라를 맡기면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안을 내세웠다. 기존 금융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고 테라의 자매코인인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하기도 했다.그러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테라폼랩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유사수신행위가 되려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원금 대비 300%의 수익률을 약속하겠다고 한 후 5만2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2400억원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실제로 돈을 받고(유사 수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7226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이용계좌 470여개, 사무실 등 60개소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증 요건을 갖추고 해외 유명 거래소와 제휴했다는 브이글로벌 측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고, 투자금을 상시적으로 반환해주기 위해 투자금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허위로 밝혀졌다.
사기죄 성립하더라도 범죄수익금 환수 쉽지 않아
유사수신행위가 아닐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 피의자가 이미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처분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범죄수익금을 모두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환수가 불가능하다.유사수신의 경우 정부 허가 없이 원금보장을 약정하거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행위가 증명되면 수신 금액 전체에 대해 범죄수익금 보전이 가능한 반면, 사기죄의 경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신고된 피해금에 대해서만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처벌이 쉽지 않아, 정부가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상가산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급증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가상자산 이용 범죄 피해자는 388명, 피해금액은 1693억원이었으나, 2020년엔 피해자 964명, 피해액은 2136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8891명, 3조1282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실제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에 한해 산출된 수치로, 가상자산 범죄 신고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의 검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5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가상자산 영향력 날로 확대... 규제 필요성 커져
한국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시작된 2017년 하반기에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유사수신행위 단속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안도 거론됐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이후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21년 3월 시행)해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됐고,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과 가격이 연동된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더 커졌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예금, 대출 등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활용되고, 실제 금융시스템과의 연결성도 이전보다 확대됐다. 테더를 포함한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지난 2년 사이 23배나 커졌다는 통계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날로 커지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각 부처와 기관에 210일 내에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와 법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가상자산의 관계, CBDC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거래 방식에 대한 글로벌 표준 조정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입법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에선 현재 가상자산업 제정안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한 만큼, 이미 제출된 법안과 함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 이용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 등의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검토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규제 동향을 참고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