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도의회 결산검사 우수사례 선정 등

2022-06-03 19:39
'경제성, 도심 하천 편중 국가 정비계획 한계점 극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 수립' 사업이 도의회의 2021년도 결산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 5월 3~19일 경기도청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해 이같이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그동안 경제성 가치에만 의존해 도심지 하천에 편중됐던 국가 정비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경제성 외에도 농촌·도농복합 지역의 차별을 없애 홍수피해 발생 하천을 우선 정비토록 정비 순위를 설정한 바 있다.

또 지역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군과도 소통해 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 친화적인 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됐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사업을 도입해 지역 특화 하천을 만드는 토대도 다졌는 점도 높은 평가의 요인이 됐다.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2021~2030)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도의 지방하천 정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 등 4가지 주제로 수립됐다.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목적 외에도 산책로·자전거도로 조성, 관광 자원화 등 하천을 자연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계획에 따라 1조3000억원을 투입해 60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정하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수원 황구지천과 이천 중리천(도시·문화형), 포천 고모천(여가·체육형), 양주 입암천(관광·균형발전형) 등 4개 하천의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안전시설 구축 지원 대상 선정

'김포 통진시장, 안산 패션타운 등 1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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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구축' 2차 공모 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 1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해 신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시설현대화 대상으로 김포 통진시장 등 5곳을, 안전시설 구축 대상에 안산 패션타운 등 9곳을 각각 선정했다.

25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시설현대화 대상에 선정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건립, 고객지원센터 설치, 쿨포그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7억3400만원을 들여 안전시설 구축 대상 전통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석면 시설을 철거한다.

석면 시설 철거는 이번에 신설된 분야로 성남 미래타운제2종합시장, 수원 반딧불이연무시장, 화성 반원신영통상가 등 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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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발주 건설현장 안전 점검 수행 기관 공모


'발주청 직접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23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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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인·허가 기관장을 포함한 발주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토목·종합·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경기도는 선정한 기관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관리한다.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의 안전 점검이 필요할 때 이 기관을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을 평가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로, 공사의 정기·정밀·초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한다.

희망 기관은 이 기간 경기도청 건설안전기술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