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월 5G 주파수 3.4㎓ 먼저 경매…3.7㎓은 검토"

2022-06-02 14:00
5만 기지국 설치, 농어촌 망구축 6개월 단축 의무 부여…서비스 품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나선다. 오는 7월 할당 대상을 선정해 11월부터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요청한 대역이다.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당초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혼간섭 우려로 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6~3.7㎓, 3.5~3.6㎓ 100㎒폭, LG유플러스는 3.42~3.50㎓ 대역 80㎒폭을 할당 받았다.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끝에 올해 2월 경매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SKT가  3.7∼3.72㎓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며 병합 심사 필요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차 검토에 들어가 이번에 결론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3.4∼3.42㎓ 대역을 할당하면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해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3.4∼3.42㎓ 대역은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 준비를 마쳤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 시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5G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3.7㎓대역은 연구반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할당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기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최저경쟁가격은 총 1521억원이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 15만국(누적)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기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겨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 주파수를 활용해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먼저 구축해야 기존 5G 무선국에서도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 신뢰성·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