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대응하세요"
2022-06-01 12:00
금융위, 작년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성과 공개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채무 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에 달한다. 신청자와 채무 건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9.9%, 292.7% 증가했다. 1인당 신청 채무 건수(4.68건)도 크게 증가했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는 549명(45.7%)으로, 2020년 대비 14.4%포인트 늘었다. 6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2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포인트 늘었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업자 종류·피해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는 5484건으로, 전체 신청건의 97.7%를 차지했고,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909건으로 98.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신청자 중 30대가 가장 큰 비중(455명, 37.9%)을 차지했고,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 대비 증가(23.1%→30.4%)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5611건 중 4841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전체 신청건 중 86.3%가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은 금융당국이 2020년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와 소송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삼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접수,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등 채무자 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채무자 대리인 지원과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