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징계, 적법성 인정"..일부 변호사 "아전인수"
2022-05-31 15:58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규정에 일부 위헌이 나온 데 대해 “핵심 규정은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아전인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헌재가 탈법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의 구체적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헌재가 로톡 등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적법성·유효성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로톡 측 입장과 주장에 근거해 헌재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사실이 다수 보도되는 등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춘수 변협 제1 법제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은 별 게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전형적인 광고 회사에 광고를 맡기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인정했을 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위헌이 나온 부분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이 사실상 합헌이라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로톡 운영사와 일부 변호사는 반발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변호사 내부에선 변협 집행부가 변호사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를 멈추고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