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 제재
2022-05-24 09:09
외국환업무 취급 관리 강화 등 2건 경영유의·개선 요구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4990만원 상당과 영업점(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4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은 법인 고객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13건(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이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3580건 상당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만6699건의 5%가 넘는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지급신청서와 일정 조건의 영수확인서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외국환업무 취급 관리 등 2건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하나은행에 통보했다. 경영유의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또한 담보대출 업무에 대한 취급절차 강화도 요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고객의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방문절차가 없었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인 예금통장을 발행하고 서명 및 도장 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고객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취급절차 강화 및 관련 내규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