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티맵 시장 확대?…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지정 결판난다
2022-05-23 05:00
동반위, 24일 지정 여부 최종 결정
대리운전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최종 판가름난다.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이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T와 티맵 등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오전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위 판단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대리운전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되면 대기업 플랫폼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회의를 통해 당초 논의되던 대기업 40~45%, 중소기업 55~60% 점유율 제한 조항은 폐기됐고, 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포함한 유선업체 제휴 및 인수합병 금지 조항은 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대리운전 업체가 강력히 촉구한 관제 프로그램 업체 지분투자를 통한 콜 공유 역시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 대리운전 업체를 대변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로지소프트 등 관제 프로그램 업체의 콜이 대기업 플랫폼과 공유되면 기존 전화 콜 업체들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그간 콜 공유에 대해 반대해 왔다.
다만 연합회 측이 ‘동반위에서 대기업과 합의를 종용한다’고 반발하며 지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것이란 뜻을 밝혀 갈등이 또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측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기존에 논의한 내용에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는 최종 상생안이 나왔다”며 “이런 결론이 날 것이었으면 굳이 이렇게 긴 시간 협의할 필요도 없었다. 더 이상 동반위는 중소 영세 소상공들을 보호할 수 없기에 중기부를 통한 사업 조정을 신청해 시장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는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동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사업 조정 절차로 넘어간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대리운전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업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조정과 실무협의체 등을 여러 차례를 열었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플랫폼과 중소기업계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이해관계도 상충된 탓이다.
이미 업계 1·2위 업체를 인수한 카카오로선 점유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후발 주자인 티맵은 전화 콜 업체와 제휴하거나 인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티맵, 기존 업계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기부나 동반위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플랫폼 업체들은 공격적인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고 영세 업체나 대리기사, 나아가 소비자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