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강한 대구…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권 회복 추진
2022-05-20 18:53
2022년 제2차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회의 개최
교통안전실무TF회의 개최… 교통안전 대책 논의
교통안전실무TF회의 개최… 교통안전 대책 논의
대구시는 지난 5월 19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2년 이상 코로나19를 겪으며 시민들은 공공의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대구시는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2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2022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듦에 따라 어르신 돌봄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등 그간 자제해오던 대면 사업들을 확진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며 최대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수립됐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해오던 대구의료원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사업,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지원사업 실시 등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구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심의와 더불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과 대구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길고 긴 코로나 끝이 조금씩 다가오는 듯해 매우 기쁘다”라며, “대구시는 이번 수립된 2022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2022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공유, 기관별 교통안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인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통한 독거노인 등 방문 시 교통사고 사례 위주 교육과 보행 보조기나 전동휠체어에 부착할 야광 반사 스티커를 배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23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보행통로와 사고위험 구간(우회전, 휘어진 곳 등)에 포인트존 부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시, 구·군, 경찰, 관계기관 합동단속 강화 의견도 제시됐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기관 협업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으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