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막 등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호평'
2022-05-17 10:18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작성을 의뢰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시작했다.
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435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2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9년 31%(전체 471건 중 146건 지원)에 이어 2020년 41%(전체 372건 중 152건), 2021년 51%(전체435 중 221건 지원)씩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건축법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관내 많은 농가에서 설치한 임시창고(농막) 구조의 제한이 없어졌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군은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치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많은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군은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군민을 위한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