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난소·난관 상실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2022-05-11 08:59
월 36만5000~52만1000원 상이보험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 상이등급(7급)을 받는다.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게 된다.
 
시력 손상과 발가락 상실은 상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시력 손상 기준은 기존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 이하'로 조정됐다. 발가락 상실의 경우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에서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7급)’로 완화했다.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자는 월 36만5000~52만1000원의 상이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교육과 취업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