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청도 운문사 입장료 징수 "정당한가?" 여론 의문
2022-05-09 08:31
사찰과 군립공원 이용 분리돼야... 공원이용만 하려해도 사찰이용료 내야 해 '부담'
운문사는 통일신라 이전인 원삼국 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의 오래된 불교사찰 중의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중·창건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운문사는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중에 하나인 ‘화랑’의 정신적 지주인 ‘세속오계’를 원광법사가 이곳에서 지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러한 이름난 고찰인 ‘운문사’도 우리나라 여타의 사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입장료 징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운문사’가 위치한 청도군 운문면 호거산 일대의 임야 등은 운문사 소유의 사찰림으로 이뤄져 엄격히 구분하자면 사유지다.
하지만 청도군은 운문사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둘레길을 조성해 체육시설이 설치된 솔밭 및 일대를 이용하려면 운문사 측에 입장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청도군은 사찰림인 사유지에 군립공원을 조성했다.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있는 사찰 소유의 장소에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청도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다. 입장료 징수장소의 위치조정이 시급하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민 및 관광객들의 민원에 따라 운문사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