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선발인원…감사원, 대통령 경호처에 '주의'
2022-05-03 14:50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직·방호직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공고한 전형별 합격자 수와 다르게 합격시킨 것이 확인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1부터 3월 11일까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의 2020년 1월~2021년 12월 업무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유심히 살피는 모양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주택통계 및 문재인케어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6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감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또 2020년 임기제 가급(2개 분야·각 1명) 채용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 뽑기로 정하고서 실제로는 3명만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호직 6·7급(4개 분야·각 1명) 채용에서는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으면서 다수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응시자 7명을 모두 면접에 올렸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도 주의를 줬다.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위한 4억7500만원 규모 예산 세목을 조정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때는 예산 조정과 세목 간 예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6월 30일 용역업체와 사업 계약을 맺고, 10월 업체에 1차 대금(9900만원)을 줄 때 '정보화추진' 세부 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 1억원을 먼저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 재원의 근거 항목을 마련한 건 약 2개월 후였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앞으로 전용, 세목 간 예산조정 등 절차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와 지출 행위를 미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