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각시설 예타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 박차 가해
2022-05-03 14:26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의 5만3998㎡ 부지에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 곳은 1일 소각 250톤, 음식물 1일 130톤, 재활용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예타 면제를 받아 총 사업비 1013억원 중 국비 47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공공 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광주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적정사업 규모, 사업비,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규모 및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반입 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20% 이내로 기금조성 및 지원하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