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2022-05-02 15:19
이날 시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 번의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청사에 임시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 그 외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를 각각 설치해놓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창구’는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과표·세액 등을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