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당부
2022-05-02 07:54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해야
도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으로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