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동결 효과 있었나..."공시가 내려달라" 요구 대폭 줄어
2022-04-28 12:59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결정...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
공시가 의견접수 9337건으로 전년대비 81.2% 감소
공시가 의견접수 9337건으로 전년대비 81.2% 감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만회하고자 1주택자 보유세를 동결한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2%포인트(p)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상승한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16.35%→16.33%)과 충남(15.34%→15.30%), 제주(14.57%→14.56%),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울산(10.87%→10.86%) 등도 미세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시·도는 변화가 없었다.
공시가격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9337건으로 전년대비 81.2%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4만9601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고,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의견 제출건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된 12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3건이 하향조정됐고, 85건이 상향됐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평균 13.4%로, 작년의 5.0%를 크게 웃돌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다.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