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방에 '기회발전특구' 조성..."파격적 세제 지원·규제 특례"
2022-04-27 20:12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
지자체 권한 강화...특구 선정해 인력 양성 등 주도
김병준 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주도 패러다임 전환"
지자체 권한 강화...특구 선정해 인력 양성 등 주도
김병준 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주도 패러다임 전환"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이 아닌 지자체와 지방이 주도권을 갖는 ‘기회발전특구(ODZ)’가 조성될 전망이다.
지방에 특구를 조성,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인은 각종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또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따라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면 된다. 특위 측은 “중앙의 하향식 특구 개발이 아니라, 중앙이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이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이 특화 산업 모델 선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지역 균형 발전 비전과 관련해 15개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초·중·고교에만 지원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을 지방 대학으로 확대하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원 대상이 초·중·고교로 제한돼 있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 대학을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의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하게 된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지역발전특위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연다.
지방에 특구를 조성,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인은 각종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또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따라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면 된다. 특위 측은 “중앙의 하향식 특구 개발이 아니라, 중앙이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이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이 특화 산업 모델 선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지역 균형 발전 비전과 관련해 15개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초·중·고교에만 지원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을 지방 대학으로 확대하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원 대상이 초·중·고교로 제한돼 있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 대학을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의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하게 된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지역발전특위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