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2022-04-27 14:37
생산량 증가 위해 무리하게 굴착하다 토사 붕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2차례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를 야적해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