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2022-04-27 14:37
생산량 증가 위해 무리하게 굴착하다 토사 붕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2차례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를 야적해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