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급결제 보고서] 한은 "연내 오픈뱅킹 결제완결성 보장…빅테크 감시방안도 마련 중"
2022-04-27 12:08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오전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오픈뱅킹 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과 중요지급시스템 지정 조치는 오픈뱅킹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감시해 공동망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제완결성'이란 금융기관 파산 시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정산, 차감, 담보 처분 등에 대해서는 취소 및 부인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이미 송금·결제된 부분에 대해 지급이 이뤄지도록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국장은 "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자금이체까지 전부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참가기관뿐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모든 자금거래가 반환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완결성 시스템을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오픈뱅킹 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역시 한은이 매 격년으로 안정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은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감시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최근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빅테크가 오픈뱅킹 공동망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후 각종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들이 해당 망을 통해 자금이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 특히 팬데믹으로 비대면 지급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한 빅테크 지급결제부문 감시방안 마련 등을 통한 관리 강화도 예고했다. 이병목 한은 결제감시부장은 "빅테크 지급서비스 규모가 급증한 데다 기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권과의 형평성 이슈,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의도 있다"며 관리 강화 움직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목 부장은 "빅테크의 경우 소액결제망이나 기존 은행과 같은 지급서비스 기반과 인프라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빅테크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지급서비스기관이나 결제망에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리스크 전이가 없도록 상세한 자금이체 업무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현행 법제 내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시방안에 대해서는 "빅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금융시스템 안정 등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마련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법 등 법제정비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여러 빅테크 서비스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자금이체는 중앙은행이 유사지급결제로 간주해 감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은도 한은법 등을 통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