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당부 나서
2022-04-22 10:39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금토동 제2테크노벨리와 복정1·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금토·고등·갈현·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장 광고함으로써, 조합원을 현옥시키고 있다.
이로인한 사실확인 문의전화가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