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인이상 기업 산재사망 1분기 71명..전년 동기比 증가
2022-04-18 05:59
1분기 제조업 사망자 23명→31명 '증가'...건설업 33명→32명
"공장 셧다운까지 했는데...중대재해법 '사고 예방' 효과 의문"
"공장 셧다운까지 했는데...중대재해법 '사고 예방' 효과 의문"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지난해 1분기(69명)보다 2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이 '첫 시범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안전 관련 조직을 키웠고, 공사를 중단하는 등 위축적인 영업을 해온 것에 비춰보면 사망자 2명 증가는 유의미한 통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부 합하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157명이다. 지난해 16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1년여 시간 동안 기업들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157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본사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B건설사에 재직하는 경력 10년 이상인 현장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파악해 현장에 필요로 한 법을 만들었냐고 한다면 잘 모르겠다. 처벌이 목표인 법"이라며 "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조치 위주로 대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C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다. 처벌을 늘린다고 해 산업재해 발생 자체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없다"며 "실제로 사고 발생 자체가 줄어들려면 예방 쪽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