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22-04-15 06:36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尹 영장실질심사 출석...호송차 타고 서울서부지법 도착 안상수 전 인천시장, 체육회장 선거 출마 공식화 "민망한데 무슨"...'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영장실질심사 출석 [슬라이드 뉴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와 [포토]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실질심사 종료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