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 강화…"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2022-04-14 10:24
국세청이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세대가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