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방은행·지역금융 활성화"…은행법·한은법 등 개정안 발의
2022-04-13 10:36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전날 지역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 한국은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김두관, 김경만, 김회재,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윤건영, 윤재갑, 임호선, 조오섭, 최기상, 허영,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 관계형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금융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라며 "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