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인회,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
2022-04-11 16:00
이날 시에 따르면, 상점가는 특정업종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해 골목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상점가상인회 등록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당지역 상인회장과 상인 9명이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특히, 아크로상가 상인회는 시의 첫 지정 골목형상점가이기도 하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