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 사건 당사자의 항소 여부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법관들이 판결 이유를 쓰기 시작했고,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적게는 몇줄부터, 많게는 A4 한 장 분량의 무혐의 이유를 적시한다. 반면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깜깜이 수사‘는 알권리 침해로, 수사기관 불신을 초래한다. 당사자 승복률을 높이는 게 사법신뢰의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