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역경제 회복 도움 되길"

2022-04-08 13:28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0년~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원 감면

한대희 시장.[사진=군포시]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8일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한 시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군포시]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502명이 임대료 13억6000만원을 인하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