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2년…운전자 10명 중 3명 관련 보험 가입

2022-04-07 10:54
악사손보, 운전자 1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악사손해보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2년 만에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해 새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스쿨존 내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악사(AXA)손해보험이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 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이었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도 전체 중 45%로 적지 않았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도색, 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 교육 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를 선택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과 제도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AXA손해보험은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