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아·현대·폭스바겐 등 5개사 9개 차종 리콜 조치

2022-04-07 06:00

이번 리콜 대상 중 하나인 기흥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맥라렌 GT 모델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맥라렌) 등 총 5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만3577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된 탓이다. 

기아가 제작·판매한 K7 16만4525대에선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차량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 6만4013대와 넥쏘 4208대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수소 충전구 부품의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GV80의 경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져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넥쏘 4208대 중 3354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등이 기준 시간보다 짧게 점등됐다. 이 역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넥쏘 654대는 수소 충전구 내부의 충전소켓 필터가 강도 부족을 보여 충전 시 부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는 두 차종에 대해 각각 이달 11과 15일부터 무상 수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S 350 d △S 400 d 4MATIC △S 500 4MATIC △S 580 4MATIC 등 4개 차종 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이 발견됐다. 이에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으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7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맥라렌 GT 16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8일부터 전국 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의 골프 A7 1.4 TSI BMT 966대에선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며, 결함 시정 전에 소유자가 이를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