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00억원 긴급 지원
2022-04-01 13:51
인천시,,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3000억원, 수출 직‧간접 피해기업 500억 원
4월 1일부터,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협조융자, 이자일부 1.5% 균등 지원
4월 1일부터,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협조융자, 이자일부 1.5% 균등 지원
시의 이같은 지원 방침은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다.
특히 시는 지난 2월 실시한 경제인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내역은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3000억원, 수출피해 직·간접 기업에 500억원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2월 실시한 경제인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4월 1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