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오늘 대법 선고
2022-03-31 09:26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0월 선고
승부조작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준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윤씨는 자신이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윤씨가 지인과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교부받은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윤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씨가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윤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나 소비한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준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윤씨는 자신이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윤씨가 지인과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교부받은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윤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씨가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윤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나 소비한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형량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