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실패기업인 돕는다" 중진공, 재기중소기업인 성실경영평가 실시
2022-03-30 11:24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업력 7년내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확인되면 재기 지원 사업·과세특례 신청 자격 부여
성실경영 확인되면 재기 지원 사업·과세특례 신청 자격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개선·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30일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한 경영을 운영하다 실패한 재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게는 성실경영자 확인증이 발급된다.
또 △재창업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자금·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기부 재기 지원 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통과자에게는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연구개발(R&D) 우선 추천 등 재기 지원 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앞으로 성실경영인 대상 교육·멘토링 제공, 타기관 정책 연계지원 등 재기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기기업인 지원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