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카페·음식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규제 유예해야"

2022-04-01 08:00
"코로나19 감염 불안" vs "세척·소독하면 전염 가능성 無"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1월엔 빨대 사용 금지

3월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전계도 점검표를 확인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월 1일부터 카페 일회용품 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3월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 사업장은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법이고, 식당에서 쓰는 밥그릇이나 수저 등도 대부분 다회용품이라 카페 등과 다르지 않은 환경"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통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 위축됐는데"…과태료보다 계도·홍보에 초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번 조치로 다회용컵이나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자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역 문제와 운영 비용 등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이번 일회용품 금지 정책에 대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다음날인 29일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척 등 관리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계도와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로 웨이스트' 속도…6월부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번 플라스틱 일회용컵 규제의 연장선으로 환경부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은 계속 확대된다.

주요 커피·음료 가맹점에서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300원)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의 경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 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맞춰 무인회수기 설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다회용컵을 회수, 재사용률을 늘리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